법률

제11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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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구개발성과가 민간기업, 수산인 등에게 신속히 이전(移轉)되어 산업화되거나 관련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②** 연구개발성과인 연구 장비ㆍ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기관은 무상으로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자에게 해당 연구 장비ㆍ시설을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연구개발성과인 연구 장비ㆍ시설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 장비ㆍ시설 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9.14>

1. 연구 장비ㆍ시설의 현황 조사
2. 유휴 연구 장비ㆍ시설의 공동활용 촉진 및 장려
3. 연구 장비ㆍ시설의 공동활용 일정 관리
4. 그 밖에 연구 장비ㆍ시설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기관에 연구 장비ㆍ시설의 공동활용 촉진을 위하여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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