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극지활동 진흥법
**①** 국가는 극지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극지활동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극지 과학기지
2. 쇄빙선(碎氷船: 바다의 얼음을 깨트려 부수고 뱃길을 내는 특수 장비를 갖춘 선박을 말한다) 등 선박
3. 항공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극지활동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극지활동 기반시설을 대학, 연구기관 또는 기업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극지 과학기지
2. 쇄빙선(碎氷船: 바다의 얼음을 깨트려 부수고 뱃길을 내는 특수 장비를 갖춘 선박을 말한다) 등 선박
3. 항공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극지활동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극지활동 기반시설을 대학, 연구기관 또는 기업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