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국가의 책무)
극지활동 진흥법
국가는 외국 및 국제기구와 맺은 극지 관련 국제조약을 준수하고, 극지의 평화적 이용과 극지 관련 국제협력을 증진하며, 기후변화ㆍ자원고갈 등의 인류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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