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남극연구활동의 진흥 등

제21조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정부는 남극에 관한 연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남극연구활동의 추진 목표
2. 남극연구활동을 위한 연구재원
3. 남극관련 국가과학기술분야의 발전 방안
4. 남극환경보호 연구
5. 남극연구기관 및 연구인력의 육성ㆍ지원
6. 남극과학기지와 시설물의 설치ㆍ운영 및 인력 등의 지원
7. 남극연구를 위한 첨단연구장비의 개발
8. 그 밖에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기본계획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16>

**③**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남극연구활동의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0.3.31>

**④** 정부는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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