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시정명령)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①** 외교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교부장관에게 시정을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내용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내용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7663cb -
2024-01-16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756870 -
2020-05-26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ab2e15 -
2020-03-31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bbc9cd -
2018-10-16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a1aa21 -
2018-01-16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5fcdcb -
2014-10-15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220c91 -
2013-03-23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701496 -
2013-03-23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cf0127 -
2008-12-26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5e3b21
현재 조문(제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