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연구개발 등의 지원)
극지활동 진흥법
**①** 국가는 극지 관련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극지 관련 연구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간의 협력 및 공동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극지 관련 연구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간의 협력 및 공동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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