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임명직 근로감독관)

근로감독관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그 소속 공무원 중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만으로 근로감독관을 충원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일반직 6급 또는 7급 공무원으로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1년 미만인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근로감독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1.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2. 제5조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으로 지명받아 근로감독관의 업무를 보조한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②**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노동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이하 "지방고용노동관서"라 한다)에 노동 관계 법령 위반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한시적인 전담반을 구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외에 3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근로감독관 경력이 있는 사람을 근로감독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