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 (당연직 근로감독관)

근로감독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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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근로감독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의 3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課) 또는 담당관 소속 공무원
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제10조제3항제29호부터 제3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용평등에 관한 업무
나. 직제 제10조제3항제32호부터 제3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성근로자 보호에 관한 업무
다. 직제 제11조제3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40호부터 제4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동조합에 관한 업무
라. 직제 제11조제3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노사분규에 관한 업무
마. 직제 제11조제3항제13호,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 제22호 및 제23호에 따른 근로기준에 관한 업무
바. 직제 제11조제3항제14호,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 및 제24호에 따른 임금에 관한 업무
사. 직제 제11조제3항제32호부터 제3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보건에 관한 업무
아. 직제 제11조제3항제37호부터 제3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안전에 관한 업무
2. 지방고용노동청의 4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중 근로개선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 소속 공무원
3.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및 출장소의 장과 그에 소속된 4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중 근로개선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 소속 공무원

**②** 제1항의 경우 일반직 6급 또는 7급 공무원 중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1년 미만인 사람은 근무경력이 1년이 되는 날부터 근로감독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이 근로감독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거나, 직무 범위와 관계없이 국가공무원법」 제61조ㆍ제65조 제66조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근로감독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강등ㆍ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 1년 6개월
2. 감봉 처분을 받은 경우: 1년
3. 견책 처분을 받은 경우: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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