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4조의5 (우리사주 대차거래 중개ㆍ주선업무 금융회사)

근로복지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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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3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차거래 중개ㆍ주선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증권금융업무 인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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