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4조의6 (우리사주 대여방법 등)

근로복지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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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3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리사주 대여방법, 대여한도 및 대여기간 등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우리사주 대여방법, 대여한도 및 대여기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6.27>

1. 대여방법: 조합 또는 조합원의 계산(計算)에 따라 수탁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우리사주를 대여할 것
2. 대여한도: 조합 또는 조합원이 취득한 우리사주 총수의 한도에서 수탁기관이 조합과의 약정에 따라 설정한 비율을 한도로 대여할 것
3. 대여기간: 수탁기관이 제24조의6 각 호에 따른 대차거래 중개ㆍ주선업무 금융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설정한 기간의 범위에서 대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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