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기업근로복지

제40조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근로복지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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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1.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파산ㆍ해산 등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2.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계약서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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