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기업근로복지

제69조 (시정명령)

근로복지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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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 또는 기금법인이 제60조제2항, 제64조 제6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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