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의7 (공동기금법인의 탈퇴 및 재산처리)
근로복지기본법
**①** 제86조의3 및 제86조의7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한 사업주는 도급인ㆍ수급인 관계의 종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한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하는 경우(제86조의11제1호에 따른 해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공동기금법인은 탈퇴 시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재산을 해당 사업주에게 배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산을 배분받은 사업주는 그 재산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탈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한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하는 경우(제86조의11제1호에 따른 해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공동기금법인은 탈퇴 시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재산을 해당 사업주에게 배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산을 배분받은 사업주는 그 재산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탈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2-06-10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
@99cc01d -
2021-08-17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
@6ed3ea7 -
2020-12-29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타법개정)
@c879163 -
2020-12-08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
@d25ad78 -
2020-05-26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타법개정)
@a76d7ae -
2019-04-30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타법개정)
@398a578 -
2018-04-17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
@eed9ec2 -
2017-07-26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타법개정)
@47acb10 -
2016-12-27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
@c51cb19 -
2016-01-27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
@5767bd1
현재 조문(제86조의7)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