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7>

제1조 (목적)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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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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