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와 사용자는 서로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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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ae0ac6 -
2019-04-16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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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c294f2 -
2010-06-04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91872a -
2007-12-27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5981a5 -
2007-04-11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e56515 -
2007-01-26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deb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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