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7>

제2조 (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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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사용자는 서로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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