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개정 2007.12.21>

제31조 (벌칙)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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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2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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