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의4 (사전지정운용방법의 공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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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기별 1회 이상 고용노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1. 적립금액 및 운용현황
2. 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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