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의3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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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조의3제6항에 따라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변경하려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사전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변경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②** 퇴직연금사업자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변경 승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본인이 적용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였거나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되고 있는 가입자에게 제1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사유
2.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법 제21조의3제1항제1호 및 이 영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
3. 법 제21조의3제6항 후단 및 이 조 제4항에 따라 변경 승인을 받은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가입자의 적립금이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운용될 수 있다는 사실
4.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아닌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할 수 있다는 사실
5. 적립금이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 이후에도 가입자는 법 제21조제1항 및 제21조의3제5항에 따라 다른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다는 사실

**④** 퇴직연금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가입자가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아닌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변경 승인을 받은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가입자의 적립금을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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