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0 (시정명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23조의16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 시정명령의 사유
2. 시정명령의 내용
3. 시정기간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 시정명령의 사유
2. 시정명령의 내용
3. 시정기간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
@84c42e5 -
2025-11-11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
@56f89f4 -
2022-01-11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
@df546a0 -
2021-04-13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
@449f6cd -
2020-05-26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타법개정)
@932522b -
2018-06-12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
@cf618cd -
2011-07-25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
@4234680 -
2010-06-10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타법개정)
@942e37c -
2010-06-04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타법개정)
@270d5b4 -
2010-05-17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타법개정)
@a838b4f
현재 조문(제16조의20)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