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의20 (시정명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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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23조의16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 시정명령의 사유
2. 시정명령의 내용
3. 시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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