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의19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공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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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로복지공단은 법 제23조의15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복지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취급실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 가입자 및 적립금에 대한 현황을 포함한다)
나. 급여 지급사항(급여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현황을 포함한다)
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운용현황 및 수익률
3.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
4. 그 밖에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시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2. 제3호의 사항: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승인받거나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
3. 제4호의 사항: 운영위원회가 공시가 필요하다고 정한 날부터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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