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18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 제23조의15제1항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가입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32조제1항제1호의 사항. 이 경우 제32조제1항제1호나목 및 바목의 "퇴직연금제도"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본다.
나. 사용자부담금의 수준, 납입 시기 및 납입 현황
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 상황
2.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을 설정한 가입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6조의12에 따른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의 납입 금액 한도
나. 제16조의14에 따른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의 수급요건
다. 제32조제1항제1호마목 및 사목의 사항
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 상황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가입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32조제1항제1호의 사항. 이 경우 제32조제1항제1호나목 및 바목의 "퇴직연금제도"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본다.
나. 사용자부담금의 수준, 납입 시기 및 납입 현황
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 상황
2.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을 설정한 가입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6조의12에 따른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의 납입 금액 한도
나. 제16조의14에 따른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의 수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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