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의12 (기금 운용정보 제공 방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3조의10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우편 발송
2. 서면 교부
3.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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