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의11 (가입자부담금의 납입 한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3조의8제2호의 가입자부담금의 납입 금액은 「소득세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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