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신설 2021.4.13>

제23조의8 (가입기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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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가입기간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다만,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은 해당 계정이 설정된 날부터 급여가 전액 지급된 날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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