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9 (기금 운용정보 제공)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 및 손실 가능성 등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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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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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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