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신설 2021.4.13>

제23조의10 (운용현황의 통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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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별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공단"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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