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1.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3.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람은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납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부담금을 납입할 수 없다.
**④**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운용에 관한 정보제공에 관하여는 제21조 및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본다. <개정 2022.1.11>
**⑤**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1.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3.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람은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납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부담금을 납입할 수 없다.
**④**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운용에 관한 정보제공에 관하여는 제21조 및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본다. <개정 2022.1.11>
**⑤**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
@84c42e5 -
2025-11-11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
@56f89f4 -
2022-01-11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
@df546a0 -
2021-04-13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
@449f6cd -
2020-05-26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타법개정)
@932522b -
2018-06-12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
@cf618cd -
2011-07-25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
@4234680 -
2010-06-10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타법개정)
@942e37c -
2010-06-04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타법개정)
@270d5b4 -
2010-05-17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타법개정)
@a838b4f
현재 조문(제2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