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관리 등

제14조 (국가에 의한 특별관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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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이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을 직접 보존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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