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관리 등

제15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기록)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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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유산청장과 국가등록문화유산 관할 시ㆍ도지사 및 제13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의 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한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근현대문화유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나 연구기관에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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