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관리 등

제16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신고사항)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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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는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과 경위 등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4.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地目),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5.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6.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7. 제18조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행위에 착수하거나 이를 완료한 경우
8.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이 허가된 국가등록문화유산을 반입한 경우
9. 국가등록문화유산을 탁본 또는 영인(影印)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기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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