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수출 및 반출 등의 금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①** 국가등록문화유산은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할 수 없다. 다만, 국외 전시, 조사ㆍ연구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외로 반출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026.2.27>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외 전시, 조사ㆍ연구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을 허가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5개월 전까지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허가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2026.2.27>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반출 신청에 대하여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반출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라 반출을 허가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반출 목적 달성이나 문화유산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국외 반출 또는 반출 기간 연장의 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⑥**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라 국외 반출을 허가받은 자에게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황 및 보존ㆍ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2.13>
**⑦**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외 전시, 조사ㆍ연구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을 허가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5개월 전까지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허가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2026.2.27>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반출 신청에 대하여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반출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라 반출을 허가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반출 목적 달성이나 문화유산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국외 반출 또는 반출 기간 연장의 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⑥**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라 국외 반출을 허가받은 자에게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황 및 보존ㆍ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2.13>
**⑦**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
2026-02-27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2a921e -
2025-04-08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9e39c4 -
2024-02-13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68091e -
2023-09-14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348cc91
현재 조문(제2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