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관리 등

제28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비용 지원 등)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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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2.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3. 국가등록문화유산에 관한 전문적인 기록 작성
4. 그 밖에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을 수리하거나 공사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 이를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④**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는 국가유산청장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기술적ㆍ행정적 지원 및 지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⑤**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ㆍ관리ㆍ수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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