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관리 등

제29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공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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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활용을 위하여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을 공개하는 경우 공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훼손 또는 가치 저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를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2.13>

**③** 제1항에 따른 공개의 요건ㆍ절차, 지원 방법과 제2항에 따른 공개 제한의 요건ㆍ절차, 공개 제한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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