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관리 등

제30조 (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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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는 그 국가등록문화유산을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가 징수권자가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가 정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경우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주민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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