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관리 등

제26조 (등록 말소의 고시 및 통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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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유산청장은 제25조에 따라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을 말소하면 그 취지와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등록 말소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증을 국가유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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