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관리 등

제25조 (등록의 말소)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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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멸실, 가치의 상실 등으로 보존과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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