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수리기준의 결정ㆍ보급)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재료, 건설, 제작기술 및 보존방법 등을 고려하여 수리에 필요한 재료, 기술,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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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2a921e -
2025-04-08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9e39c4 -
2024-02-13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68091e -
2023-09-14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348cc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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