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관리 등

제9조 (등록증의 발급)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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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을 등록한 때에는 그 소유자에게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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