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관리 등

제10조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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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유산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을 제6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전에 그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거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제1항에 따른 임시등록의 효력은 임시등록된 근현대문화유산(이하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이라 한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발생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시등록은 임시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6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이 없으면 말소된 것으로 본다.

**④** 임시등록의 통지와 임시등록증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7조 제9조를 준용하되,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보 고시는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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