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관리 등

제11조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에 관한 허가사항 등의 준용)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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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 제2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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