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현상변경의 신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①**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현상변경 행위를 하려는 자는 30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근현대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외관을 중대하게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근현대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필수보존요소를 변경하는 행위
3. 근현대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
4. 근현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을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신고내용을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현상변경 행위에 관하여 지도ㆍ조언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 근현대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외관을 중대하게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근현대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필수보존요소를 변경하는 행위
3. 근현대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
4. 근현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을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신고내용을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현상변경 행위에 관하여 지도ㆍ조언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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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2a921e -
2025-04-08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9e39c4 -
2024-02-13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68091e -
2023-09-14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348cc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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