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및 지원

제34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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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유산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이 필요 없게 된 경우
2.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경우
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③** 그 밖에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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