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의 수립)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①**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이하 "활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위치ㆍ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2.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목적ㆍ기본방향 및 필요성
3.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소재하는 등록문화유산의 현황 및 기초조사 계획
4.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소재하는 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유지를 위한 경관의 조성
6.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방안
7. 제38조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그 밖에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③** 그 밖에 활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위치ㆍ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2.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목적ㆍ기본방향 및 필요성
3.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소재하는 등록문화유산의 현황 및 기초조사 계획
4.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소재하는 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유지를 위한 경관의 조성
6.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방안
7. 제38조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그 밖에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③** 그 밖에 활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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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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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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