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및 지원

제38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대한 지원 및 관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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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 등록문화유산의 주변 정비
2. 주차장 및 지역 주민 편의시설 개선
3.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내 건조물 외관 정비 및 가로 보존
4.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한 교육
5. 그 밖에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주변 건조물의 규모, 배치 및 경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등록문화유산 보존 및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조성 사업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 절차와 지원대상,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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