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및 지원

제37조 (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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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에 따라 지정된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위치한 등록문화유산이 아닌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완화 규정
2. 「건축법」 제46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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