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관리

제39조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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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으로서 제6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것 중 그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을 등록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등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등록" 앞에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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