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관리

제40조 (시ㆍ도등록문화유산 등록의 말소)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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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이 멸실ㆍ훼손, 가치의 상실 등 보존과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②**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거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그 등록의 효력은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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