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관리

제41조 (경비부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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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경우 그 보존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이 아닌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수리ㆍ활용 및 기록 작성을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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