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관리

제42조 (보고 등)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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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취지와 내용을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을 등록하거나 그 등록을 말소한 경우
2.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나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3.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이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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