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관리

제43조 (준용 규정)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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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과 관리, 지원, 말소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 제13조, 제15조부터 제23조까지, 제25조제3항, 제26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등록문화유산"은 "시ㆍ도등록문화유산"으로, "대통령령"과 "문화체육관광부령"은 "조례"로, "국가유산청장"은 "시ㆍ도지사"로,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개정 2024.2.13>

**②**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수출 및 반출과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27조 제5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등록문화유산"은 "시ㆍ도등록문화유산"으로, "국가유산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문화체육관광부령"은 "조례"로,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로 본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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