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준용 규정)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①**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과 관리, 지원, 말소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 제13조, 제15조부터 제23조까지, 제25조제3항, 제26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등록문화유산"은 "시ㆍ도등록문화유산"으로, "대통령령"과 "문화체육관광부령"은 "조례"로, "국가유산청장"은 "시ㆍ도지사"로,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개정 2024.2.13>
**②**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수출 및 반출과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27조 및 제5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등록문화유산"은 "시ㆍ도등록문화유산"으로, "국가유산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문화체육관광부령"은 "조례"로,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로 본다. <개정 2024.2.13>
**②**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수출 및 반출과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27조 및 제5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등록문화유산"은 "시ㆍ도등록문화유산"으로, "국가유산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문화체육관광부령"은 "조례"로,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로 본다. <개정 2024.2.13>
이전 버전 비교 4건
-
2026-02-27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2a921e -
2025-04-08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9e39c4 -
2024-02-13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68091e -
2023-09-14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348cc91
현재 조문(제4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